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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휴양콘도 가족 간 분양 금지’ 논란

입력 : 2020-09-23 03:00:00 수정 : 2020-09-22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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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주거용 사용 방지”개정안 마련
사업장측 “경쟁력 없어… 투자 위축”

제주도가 관광개발사업에 포함된 휴양콘도미니엄의 가족 간 분양을 금지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투자 위축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특별법 147조에 따른 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시설의 경우 휴양콘도 2인 계좌 분양이 가능하다는 현행 제주도 관광진흥조례에 ‘가족만을 수분양자로 해서는 아니 된다’는 단서 조항을 넣은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의 경우 투자 유치를 위해 개발사업장 내 2인 이상 분양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하지만 가족 간 분양 금지 조항 부재로 ‘주거용’으로 편법 사용될 우려가 있어 가족만을 수분양자로 하지 못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현행 관광진흥법과 제주도관광진흥조례는 휴양콘도의 주거용 분양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투자기업 측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투자가 중단된 상황에서 제주도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사라지게 돼 다른 지방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이 이미 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장까지 적용된 것도 논란이 됐다.

개발사업장 관계자들은 “다수 사업자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떠안는 것은 물론, 사업 자체가 종결될 수 있다”거나 “당초 조례 취지에 맞게 이미 추진하는 사업은 경과조치 규정을 둬 진행하게 하고, 이번 개정안은 신규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분양 승인을 받고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종전 규정에 따르지만, 개발사업 승인 사업장은 개정안을 적용받는다”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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