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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2년도 부족하다… 검찰, '의붓아들 여행가방 살인'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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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9-21 14:13:26 수정 : 2020-09-21 15: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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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아동을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의 검찰 송치 당시 모습. 연합뉴스

 

9세 아들을 가방에 감금해 살해한 의붓엄마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이날 1심 법원인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죄 피고인 A(41)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죄에 비해 너무 가볍다’는 이유다. 9세 아동을 가방 2개에 잇따라 감금하고 위에 올라가 짓누르거나 안으로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 넣는가 하면 그로인해 사망 위험에 처한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인 구호 조처를 하지 않는 등 살인 고의성이 뚜렷한 만큼 22년의 형량은 죗값을 묻기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이에 대한 동정심조차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분노만 느껴진다”면서도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구형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일 정오쯤 동거남의 아들 B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4시간 가까이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했다.

 

A씨는 가방의 벌어진 틈을 테이프로 붙이거나, 가방 자체를 이 방 저 방으로 끌며 옮기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범행에 대해 A씨가 피해자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다고 보고 그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A씨도 1심 선고 이틀 뒤인 지난 18일 ‘살인 고의성 여부’ 등을 다시 가려보자는 취지로 변호인을 통해 항소할 뜻을 재판부에 전했다.

 

이 사건 항소심은 대전고법에서 진행된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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