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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조두순 출소 불가피… 강제로 막을 순 없어”

입력 : 2020-09-16 15:05:30 수정 : 2020-09-16 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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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 감안해 기자들과 온라인 간담회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연합뉴스

 

“조두순은 법률에 의해 (교도소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가) 어디에서 사는지 자유도 헌법에 보장됐다. 강제로 막아서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

 

여자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교도소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씨가 앞으로 거주할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안산시 주민들의 불안감이 극대화하고 있지만 정작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강제로 막을 수 없다’는 취지의 담대한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이 교육감은 16일 신종 코로나버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점을 감안해 기자들과 온라인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오는 12월 출소 예정인 조씨가 단연 화제가 됐다. 과거 조씨가 범행을 저지른 안산시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불안해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안산시는 인구가 74만명이나 되는 경기도의 대표 도시들 중 하나다.

 

조씨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에 대해 이 교육감은 “한 시민으로 돌아오는 조두순에 대해 경계심을 갖는 건 당연하지만, 그보다는 더 따듯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두순은 법률에 의해 (교도소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가) 어디에서 사는지 자유도 헌법에 보장됐다”며 “강제로 막아서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조두순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 엄격하게 형벌을 가하는 것이고, 별도로 또 형벌을 줘야 한다면 그것도 법에 의해 줘야 한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 폐쇄회로(CC)TV에 찍힌 조두순의 모습. 뉴시스

 

조씨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8년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조두순 사건’의 당사자다. 등교하던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납치해 으슥한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아이는 크게 다쳤다. 조씨는 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는데 이를 두고 “범행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은 아니냐”는 논란이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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