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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재판, '한명숙 변호' 민변 회장 출신 변호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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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9-16 14:10:01 수정 : 2020-09-16 14: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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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관리법 위반·준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업무상 횡령 등 6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재판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 변호사가 맡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은 법무법인 경 백승헌 변호사(57·사법연수원 15기)를 변호인으로 정식 선임했다. 백 변호사는 이날 법원에 사건 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면서 재판 준비에 나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수장 물망에 오르기도 했던 백 변호사는 과거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변호를 맡아 1심과 항소심, 상고심에서 모두 무죄를 이끌어냈다.

 

백 변호사는 2006년 최연소 민변 회장에 취임해 2010년까지 4년간 연임했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사건과 ‘미네르바 사건’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각종 사건을 대리한 바 있다. 앞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 윤 의원이 백 변호사에게 변호를 맡아달라고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백 변호사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 의원 사건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연)가 맡게 된다. 전날 서울서부지법은 “윤 의원 사건은 원칙적으로 단독 재판부 사건이지만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합의부로 배당됐다”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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