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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유세 방해'한 대진연 3명 영장심사…“국민 목소리 전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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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6-04 12:00:00 수정 : 2020-06-04 11: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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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서울 광진을)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 회원 3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지난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서울 광진을)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울대학생진보연합 회원 3명이 4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모(36)·강모(23)·최모(21)씨 등 3명은 4일 오전 9시쯤부터 대진연 회원 20여명과 함께 서울동부지법 앞에 모여 있다가 오전 10시15분쯤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동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 시위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는 선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할 사람은 정당한 방법으로 낙선 운동한 우리가 아니라 선거법을 위반한 정치인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이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대진연 회원들은 오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게 총 120만원을 준 것을 문제 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광진구 곳곳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유세를 방해하는 피켓 시위가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에 따라 서울대진연 관계자 총 19명을 입건해 수사에 나섰고, 이들 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세훈 전 시장 페이스북 캡처

한편 대진연은 나경원(동작을), 황교안(종로) 등 다른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 장소나 사무실 근처 등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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