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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가방 갇힌 9살 아이 사망… 계모 혐의 학대치사로

입력 : 2020-06-04 10:18:20 수정 : 2020-06-04 18: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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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만인 3일 오후 끝내… / 훈육 차원이라며 가방에 7시간 / 소변보자 더 작은 40㎝ 가방에 / 아이 가둔 채 3시간 외출하기도 /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 구속 /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될 듯

의붓어머니(계모)에 의해 여행용가방에 7시간 이상 갇혔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있는 9살 남자아이가 끝내 숨졌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계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될 예정이다.

4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천안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9)군이 전날 오후 6시30분쯤 사망했다. 지난 1일 천안 서북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계모 B(43)씨가 A군을 7시간 넘게 여행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로 119에 의해 발견된 뒤 병원으로 옮겨진 지 사흘 만이다. 그동안 A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사인은 다장기부전증으로 인한 심폐정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B씨는 경찰에 “아이가 게임기를 고장낸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해 훈육 차원에서 그런 것”이라고 범행 이유를 설명하며 3시간가량 가방에 가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사 결과 A군이 갇힌 시간은 7시간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A군을 가로 50㎝·세로 70㎝ 크기 여행가방에 감금했다가 A군이 소변을 보자 다시 가로 44㎝·세로 60㎝ 크기 가방에 가뒀다.

 

A군 몸에서는 멍 자국도 발견됐다고 한다. 해당 주택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B씨는 가방 속 A군을 두고 3시간가량 외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간 동안 A군은 음식물은 커녕 물도 마시지 못한 채 비좁은 가방 속에 갇혀 있어야 했다. 사건 당일 A군의 친부는 일 때문에 집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군은 어린이날이던 지난달 5일 전후에도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때도 학대 정황이 있어 B씨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는 취지로 범행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상습학대 여부 역시 조사하고 있다.

9살 의붓아들을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40대 계모가 지난 6월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천안=뉴스1

대전지법 천안지원 이민영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오후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사안의 중대성 등을 볼 때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충남경찰청은 B씨가 A군을 여행가방에 가두는 등 학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군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한편, B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바꿔 적용할 방침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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