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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속세' 종신보험으로 대비하면 효율적 마이머니 기고]

입력 : 2020-06-01 03:00:00 수정 : 2020-05-31 20: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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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재원 마련의 중요성

평생을 노력해 일궈낸 자산을 다음 세대로 이전할 때 피할 수 없는 것이 ‘세금’이다. 생전에 자산을 이전하면 증여세, 사후에 이전하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산을 이전받은 자는 납세 의무를 지게 된다. 현행 세법은 최소 10%에서 최대 50%의 세율을 적용해 상속·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시에 막대한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산을 승계받는 수증자, 흔히 말하는 ‘상속인’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주식을 증여하려는 문의가 늘고 있다. 현재는 저평가되고 있지만 향후 주가가 회복할 거라는 확신에 지금 증여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유준호 삼성생명 패밀리오피스 FO

이때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자녀의 현금보유가 충분치 못할 경우 증여 시기를 연기하면 세금이 늘어날 수 있고, 보유자산을 급하게 처분하거나 금융상품을 만기 전에 해약하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손해를 보지 않고 세금을 납부할 방법은 없을까.

이때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분납이다. 증여세는 증여 후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다. 원칙은 한 번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과세 관청의 승인을 얻어 분납할 수도 있다. 신고납부 기한 내에 50%, 이후 2개월 이내에 나머지 50%를 분납할 수 있다. 분납으로 인한 별도의 가산금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속세의 경우 납부할 금액이 몇 달 이내에 마련할 수 없을 만큼 커서 분납으로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기업지분이나 고액의 부동산을 상속받게 될 경우 내야 할 세금만 수십 억원 이상일 수 있다. 일반적인 소득이나 보유자산만으로는 기한 내 상속세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을 매각해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데 단기간에 지분을 처분하려면 경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부동산도 제값을 받기 어려운 사례가 많다. 과거에는 상속받은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물납이 허용되었으나 현재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다.

거액의 상속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장기적으로 납부하는 ‘연부연납제도’가 있다. 분납과 마찬가지로 과세 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또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가산금을 적용(현재 연 1.8%)하고 있으며, 별도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과 그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나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보증보험을 활용해 담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일반 상속세의 연부연납은 5년에 걸쳐 총 6회 납부하게 된다. 상속세 초회 분은 신고납부 때 납부하고, 그로부터 1년 단위로 총 5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상속재산 중 가업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거나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연부연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20년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이처럼 분납 및 연부연납을 활용하면 시간 여유를 벌 수 있다. 하지만 근원적인 재원 확보 어려움은 여전하다.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상속세는 더욱 그렇다. 상속세의 ‘불명확한 시점 & 고액’이라는 위험을 대비하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종신보험’이다.

종신보험은 가입과 동시에 보장이 개시되고 가입 기간 중 보험사고, 즉 상속 개시가 발생하면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물론 추후 납입할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과 함께 납부 의무가 소멸한다. 따라서 미리 준비해 둔 종신보험은 상속세 납부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때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하다면 보험금 수령 시 별도 세금 없이 상속세 납부가 가능하다. 단 계약자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소득원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갑작스러운 상속에 대비한 상속세 납부 재원은 최소 준비 금액인 ‘연부연납 1회분’ 또는 ‘부동산 등의 취득세 납부액’ 등 여러 비용을 합산·고려해 결정함이 현명하다.

 

유준호 삼성생명 패밀리오피스 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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