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낙후 설움 벗어날 기회"… 전주시가 불 지핀 '특례시 지정 개정안' 입법 예고

입력 : 2020-05-30 03:00:00 수정 : 2020-05-29 23:58:1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전북 전주시가 불을 지핀 인구 100만 이하 중도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의 단초가 마련됐다.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아 입법 예고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29일 특례시 등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기준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재정적 권한과 자치 권한이 주어진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를 기준으로 100만 이상 대도시와 50만 이상 도시로서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7일까지 약 20일간의 입법예고와 6월 말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초 21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가 심의를 거쳐 제출된 법률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그동안 전주시 등 전국 주요 지자체에서 요구해온 특례시 지정이 가능해진다. 다만 향후 대통령령에서 인구 100만명, 또는 50만명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 인정에 관한 부분에 포함돼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10월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당초 정부안에는 전주의 경우 인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정 대상에서 빠진 반면 수도권 고양시·수원시·용인시와 경남 창원시 4개 도시만 지정 대상이 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이라는 입법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김승수 전주시장은 같은 해 12월부터 전주 특례시 지정 활동을 나서 경기 성남시, 충북 청주시 등과 함께 인구 50만 이상이면서 행정수요가 100만인 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까지 특례시로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 자치분권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등에 촉구해왔다. 시민들의 참여도 이어져 지난해 4월 전주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 운동에는 75만 명이 넘게 동참하기도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 특례시 지정은 광역시 없는 전북의 50년 낙후의 설움을 날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미래세대를 위한 크고 단단한 집을 짓는 일”이라며 “향후 국회 법률안 심의와 대통령령이 정한 특례시 지정 기준에 전주가 포함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수지 '치명적인 매력'
  • 수지 '치명적인 매력'
  • 안유진 '순백의 여신'
  • 고민시 '완벽한 드레스 자태'
  • 엄현경 '여전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