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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심 끝 결정"… 경찰청, '겸직 논란' 황운하 '조건부 의원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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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5-30 08:00:00 수정 : 2020-05-29 22: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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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회의원 겸직 논란’에 휩싸였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에 대해 경찰청이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렸다.

 

경찰청은 29일 “황 당선인에 대한 수사·재판 중인 사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부 의원면직’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헌법과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를 모두 반영해 오랜 고심 끝에 내린 부득이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당선인. 뉴스1

경찰 출신인 황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 출마하기 앞서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은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을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1월 황 당선인을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근무하던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 당시 경찰인재개발원장 신분이던 황 당선인은 지난 2월21일자로 직위해제 된 이후 불가피하게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했다.

 

황 당선인이 당선된 직후부터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회법과 대통령 훈령의 상충에 따른 ‘겸직 국회의원’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경찰청은 국회·인사혁신처·법제처 등 관련 기관 및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과 이 문제를 논의해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죄가 확정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황 당선인의 경찰 신분 문제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섣불리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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