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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업자, 공적 의무 이행 전수조사

입력 : 2020-05-28 23:00:00 수정 : 2020-05-28 20: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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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임대료 증액 제한 등 대상 점검 / 미신고 임대차계약 신고 6월까지 접수

국토교통부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미신고 임대차계약에 대한 자진신고를 내달 말까지 접수하고 7월부터는 사업자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이후 의무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세제 혜택 환수 등의 엄중 조치가 이어진다.

앞서 지난 3월 국토부는 올해부터 해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올해 6월까지 단순 미신고 계약 주택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1994년에 도입됐으며, 사업자에게 임대료 증액제한과 임대의무 기간 준수 등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 혜택을 제공해 왔다.

7월부터 진행될 전수 점검 대상은 등록 임대사업자의 전반적인 공적 의무 이행 여부다. 특히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과 임대 의무기간 준수 등을 중점 조사하기로 했다. 의무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는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기존에 받은 세제 혜택을 환수당한다. 다만, 국토부는 임대료 증액제한 등 중대한 의무 위반이 적발됐지만 위반행위를 조속히 시정하면 과태료를 50%까지 줄여줄 예정이다. 하지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사업자에는 등록말소 처분까지 가능하다.

또 자진신고 기간(3~6월) 내 미신고한 임대차계약도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까지 자진 신고된 등록임대 주택 수는 전국 10만채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나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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