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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상환 어려우면 ‘개인사업자대출 119’ 두드리세요”

입력 : 2020-05-28 22:00:00 수정 : 2020-05-28 20: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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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서 돈을 빌린 뒤 일시적 자금난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에게 ‘개인사업자대출119’ 제도를 활용할 것을 28일 당부했다.

‘개인사업자대출119’는 은행권에서 유동성 부족 등으로 채무상환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만기연장 등을 통해 채무상환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다. 만기시점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3개월 이내의 연체가 있는 차주가 지원대상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지원 실적이 1조원을 돌파했다.

신청을 원하는 개인사업자는 거래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해당 제도는 정부가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전 금융권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제도와는 별개로 운영된다.

금감원은 “채무자인 개인사업자는 채무상환 부담을 덜고, 은행은 부실채권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윈윈모델”이라며 “지원 이후 정상 상환된 대출이 부실 처리된 대출의 약 2.5배로 은행의 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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