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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패스트트랙 사개특위 사·보임 문제 없어”

입력 : 2020-05-27 19:09:41 수정 : 2020-05-27 21: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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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 심판 ‘5대 4’ 의견 기각 / “사개특위 원활한 운영 위한 것” / 선거법 수정안 가결 등도 ‘적법’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보임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신속한 정책 결정을 위한 것이라면 국회의 자율권을 넓게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오신환(왼쪽), 채이배. 연합뉴스

27일 헌재는 오신환 바른미래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권한침해 확인 및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 등이 권한을 범위 내에서 사용했는지 등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이 사건 개선(위원 교체) 행위는 사개특위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유위임원칙이 제한되는 정도가 헌법적 이익을 명백히 넘어선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들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해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면 국회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지난 2월 이틀간 이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하는 등 심리에 공을 들여왔다.

 

소위 ‘사개특위 사·보임 논란’은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반대하던 오 의원 대신 같은 당 채이배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에 보임해 달라고 요청했고, 결재권을 가진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를 받아들였다.

 

헌재는 또 검찰개혁법, 선거법 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던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서도 모두 각하 혹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문 의장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이 ‘회기 결정 건’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하자 이를 거부한 데 대해 “회기 결정 건에 대해 무제한토론이 허용되면 국회가 다른 안건을 전혀 심의·표결할 수 없게 된다”며 재량권을 적절히 사용했다고 봤다. 아울러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원안이 아닌 수정안이 최종 가결된 점에 대해서도 원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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