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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車사고 땐 운전자 부담금 최대 1억5400만원

입력 : 2020-05-27 19:05:17 수정 : 2020-05-27 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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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 기존엔 사망사고 내도 400만원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음주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면 다음달부터 최대 1억5400만원을 내야 한다. 기존에는 400만원만 부담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표준약관에 따르면 내달부터 음주·뺑소니 사고의 경우 대인 최대 1억원, 대물 최대 5000만원을 더 내야 해 사고 운전자 부담이 최대 1억54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사망사고를 내도 운전자가 400만원만 내면 끝이었다. 보험사가 나머지를 메우다 보니 사고 경각심을 주기 힘들고 다른 가입자에게 비용이 전가돼 문제였다.

자동차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과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임의보험으로 나뉜다. 새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1명이 사망해 대인 기준 손해액 4억원이 나오면, 운전자는 의무보험 사고부담금 300만원, 임의보험 부담금 1억원을 내야 한다. 차량손해액이 8000만원이면 의무보험 100만원, 임의보험 5000만원을 운전자가 책임져야 한다.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어서 사고 운전자 부담금은 더 늘 수 있다. 국토부는 의무보험(대인 I)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 대물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 경우 음주운전 사고로 최대 1억65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새 약관은 군인에 대한 배상도 강화했다. 군 복무(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기존에는 급여를 인정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예상급여가 반영된다. 17세 청소년이 월 지급액 46만9725원에 육군 현역으로 18개월 복무한다고 가정하면 약 773만원이 인정된다.

출퇴근 시간대 유상 카풀은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주말 제외)에 차에 탔다가 사고가 나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한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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