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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 손배액 크게 늘어난다

입력 : 2020-05-25 03:20:00 수정 : 2020-05-24 20: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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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관련법 올 12월부터 시행 / 스타트업·中企·벤처 성장 디딤돌 기대

특허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특허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규모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 침해자의 제품 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특허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현행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능력이 100개일 경우, 특허 침해자가 1만개의 침해 제품을 시장에 판매해도 특허권자는 본인의 생산능력 100개를 초과하는 9900개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그동안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었던 나머지 9900개에 대해서도 특허발명 실시에 따른 실시료를 침해자로부터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개정 법률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돼 손해배상 체계의 기초공사가 마무리됐다는 의미가 있고, 무엇보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특허권 보호체계를 갖춘 것이 뜻 깊다”며 “이제는 우리도 지식재산을 제값 주고 거래하는 공정한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번 제도 개선이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이 견실하게 성장하는 데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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