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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선 ‘테러’ 규정… “나 코로나 걸렸다”며 경찰에 침뱉은 20대 불구속기소

입력 : 2020-04-10 14:04:52 수정 : 2020-04-10 14: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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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서 난동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 침 뱉어 / 法, “거주 일정하고 도주 우려 없어” 구속영장 기각 / 英 검찰은 동종 범죄자 무더기 기소 후 신상 공개
게티이미지뱅크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나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거짓말한 뒤 침을 뱉은 20대 회사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2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인천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을 ‘코로나19 감염자’라고 밝히며 “너도 한 번 걸려봐라”라며 수차례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곧바로 그를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한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

 

하지만 경찰이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원은 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주장을 하며 침을 뱉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에서도 이런 사건이 종종 발생해 각국이 엄중처벌에 나서고 있다.

 

지난 8일(현지시간) 자신을 코로나19에 걸렸다고 소개하며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미국 플로리다주 주민이 테러 혐의(생물학 무기와 관련해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영국 검찰은 9일 지난 한 주간 경찰과 구급대원 등에게 침을 뱉거나 얼굴에 대고 고의로 기침한 이들을 무더기 기소하며 이들의 신상을 자세히 공개했다. 검찰총장까지 나서 “우리는 이러한 범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1년 이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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