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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호구’되지 말자” 언론계 출신 변호사, 법률상식 책 발간

입력 : 2020-04-08 03:00:00 수정 : 2020-04-07 16: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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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44·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가 ‘허변의 모르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책은 실생활에서 쓰이는 법을 내 편으로 만들어 억울한 일을 예방하고, 예기치 못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법률상식 책이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라 법을 제대로 알고 잘 이용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취지에서 나오게 된 지침서다.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억울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정리했다. 법률이슈에 따라 목차를 나누고, 비법률가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법률 지식을 풀어쓴 점이 특징이다.

 

각 파트마다 ‘변호사 사용설명서’를 별도로 정리해, 현직 변호사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어떤 변호사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해결사인지, 왜 승소를 확신하는 변호사가 위험한지, 반드시 피해야 하는 변호사는 누구인지 등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다.

 

이 책은 총 6개 파트로 구성됐다. ‘월급쟁이에게 필요한 생존 법률상식’에서는 정당하게 휴가를 받지 못하거나, 월급이나 퇴직금을 일한 만큼 받지 못하는 경우 등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억울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이 외에 △‘당하고만 살면 호구 된다’ △‘호구 탈출의 첫걸음, 소송 노하우’ △‘내 권리를 지켜주는 법률상식’, △‘내 지갑을 지켜주는 법률상식’, △‘법을 모르면 집도 잃을 수 있다’ 등 언제 닥칠지 모를 사고에 대해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지식을 담았다.

 

이찬희(55·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추천사에서 “모든 법적 분쟁은 사소한 갈등에서 시작되고, 초기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입게 된다”며 “이 책은 대중을 위해 핵심을 쉽게 짚어주는 동시에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돕고 있다”고 밝혔다.

 

저자인 허 변호사는 종합일간지 법조기자, 사건기자로 5년 동안 활동했다. 현재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자문변호사,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장애인 태권도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등도 겸임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청년수당 사건, 사채왕 마약 피해자 재심 사건 등 사회적 약자들의 법적 권리 보호 사건을 수행했던 경험을 책에 녹여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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