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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30일부터 받아

입력 : 2020-03-27 03:15:00 수정 : 2020-03-26 18: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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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오는 30일부터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신청은 5부제로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서울시 복지포털(http://wiss.seoul.go.kr)에서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따라 해당 요일에만 신청할 수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고 주말에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신청에는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하며 인증 이후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사진 파일로 올리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은 120다산콜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전화해 요청하면 지원 인력이 방문한다.

 

온라인 신청을 못 한 주민을 위해서는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5부제로 현장 접수한다.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문자 메시지로 통보하며,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안에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묻는 문의가 많다"며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순서와 관계없이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난긴급생활비는 시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기존 복지제도 혜택을 못 받는 가구에 준다.

 

액수는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50만원이다.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주며 6월 말까지 모두 써야 한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이를 선택하면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10%를 추가 지급한다.

 

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175만7194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원, 5인 가구 562만7771원, 6인 가구 650만6368원 등이다.

 

해당 여부는 동 주민센터에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판별하며 공무원도 소득조건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가구원 수가 많은 8∼9급 하위직이 주로 해당할것"이라며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배제되면 전체 가구원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데다가공무원을 빼려면 가구원을 일일이 확인해야 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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