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대구 경제부시장이 배석한 가운데 대구시청에서 회의를 주재한 사실이 알려져 청와대가 긴급 조치에 나섰다. 대구 회의 관계자들에게 자가격리 조처를 내리는 등 방역에 비상이 걸렸으나 다행히도 부시장은 코로나19 음성으로 판명돼 관련 조치는 해제됐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전날 대구를 찾아 시청에서 특별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나중에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이승호 대구 경제부시장이 배석했다. 이 부시장의 비서는 25일 오후 늦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할 때만 해도 A씨의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었다.
이 부시장은 문 대통령이 주재한 특별대책 회의는 물론이고 시장·소상공인 간담회에도 배석했다.
회의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고위인사가 다수 참석했다.
청와대는 이날 들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회의에 배석한 관계자와 취재진에게 1주일간 자가 격리를 권고했다.
청와대 측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2월25일 대구 일정팀은 대구 부시장 비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이 부시장과 접촉 및 동일 공간 체류자로 분류하여 오늘부터 7일간 자가격리 해달라”며 “자가 격리 중 증상(발열, 호흡기)이 있을 시 다음 단계 ‘1339’, 선별진료소로 연락해 감염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대구 방문행사에 동행한 청와대 관계자와 취재진 상당수는 이날 출근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이 부시장의 코로나19 확진 여부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서 청와대는 자가격리 조치를 해제하기로 하고, 이를 개별 통보했다.
이 같은 소동에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대비가 철저하지 못하단 주장이 일각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이 부시장의 비서는 25일 늦은 오후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만큼 앞서 의심환자로 분류돼 검사를 진행했을 것인데,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는 이 부시장이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여하는 게 적절한 처사였느냐는 지적이 나왔단 것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출입가기자들은 ‘이 부시장은 회의 참석 당시 자신의 비서가 의심환자로 검사를 받은 것을 몰랐느냐’고 물었고, 청와대 관계자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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