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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몸통’ 양승태·임종헌, 직권남용 본게임 돌입

입력 : 2020-02-20 19:04:52 수정 : 2020-02-20 22: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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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수술받은 양 재판 21일 속행/ ‘재판부 기피신청’ 임은 3월 2일/ ‘재판개입’ 법관 등 잇따라 무죄/ “별개 사안” “영향 미칠 것” 엇갈려
양승태(왼쪽), 임종헌

소위 ‘사법 농단’으로 알려진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속행 공판이 장기간의 우여곡절 끝에 잇따라 재개된다. 최근 현직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줄줄이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직권남용’ 혐의가 쟁점인 두 피고인의 공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법조계의 이목이 쏠린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기일을 3월2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30일 이후로 277일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속행 공판기일도 두 달 여 만인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자신의 사건을 맡은 윤 부장판사가 공판을 편향적으로 진행한다며 지난해 6월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그러나 1심부터 항고심을 거쳐 지난해 9월 대법원의 재항고심까지 모두 신청이 기각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폐암 의심 진단을 받고 지난달 수술을 받아 공판이 중단됐었다.

 

공판이 공전되는 동안 이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선고들이 쏟아졌다.

 

가장 최근인 지난 14일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형사수석부장에게 독자적인 사법행정권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관에게 다른 법관의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차장 역시 재판 개입에 대한 ‘직권남용’을 적용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3일엔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부 내부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근간인 ‘조직적 공모’가 계속 부정될 경우, 남은 공판들의 향배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법조계 일각에선 두 피고인이 법원 상급자이자 인사권자였던 만큼 법리 적용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전직 판사는 “인사 권한을 가지고서 재판에 개입했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 현실에 맞는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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