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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文, 헌법 수호 의지·능력 없어…하야하기를”

입력 : 2020-02-19 23:00:00 수정 : 2020-02-19 22: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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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 판사…SNS에 글 올렸다가 삭제

서울중앙지법의 한 현직 부장판사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일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문재인정부를 향해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김동진(51·사법연수원 25기·사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그 주인공이다. 김 부장판사는 진보적 성향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소속된 판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대통령직에서 하야하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를 겨냥해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공개 비판하기도 한 바 있다.

 

이날 글에서 김 부장판사는 “나는 문재인 정권의 출범에 즈음해 새로운 정권의 성공을 희망했고, 문 대통령이 표방한 ‘사람이 먼저다’란 기치에 걸맞은 새로운 한국 사회의 탄생을 기원했다”며 “그러나 3년여가 지난 현재, 그동안 천명해 온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 의사를 철회하기로 결심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조국 사태’를 언급하며 문 대통령이 운운한 ‘마음의 빚’이란 표현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조국 교수(전 법무부 장관)가 ‘어둠의 권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도록 권력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방조하는 행위가 과연 민주공화정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얼마나 큰 해악이 되는지 (정권이) 한 번쯤이라도 생각해봤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문 대통령 스스로 모르는 가운데 그런 언행을 했더라도 그 자체가 국정 수반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문 대통령 스스로 그러한 비헌법적인 상황을 알면서 그런 언행(마음의 빚)을 했더라도 두 가지 모두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행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부장판사는 “대통령 자신이 대한민국의 국민 앞에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한 개인을 놓아둔 셈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권력 설계자인 조 교수와 그가 주축이 된 ‘문빠’(문 대통령 극성 지지자들)라는 집단에서 (이런 상황이) 비롯됐다”면서 “이들은 그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점을 알면서도 달콤한 자리 제안에 현혹돼 수많은 민주주의자를 ‘총알받이’로 희생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

김 부장판사는 “문 대통령은 이런 맥락을 이해하는지 의문”이라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유일한 선(善)이라고 간주한다면 이것은 더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주장하고자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만약 문 대통령 스스로 위와 같은 생각을 하고 행동했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교육받은 나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

 

해당 게시글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지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사법부 소속 고위 공직자가, 게다가 진보 성향의 판사가 문재인정부를 작심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 부장판사는 논란이 커지자 게시글을 삭제했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별히 삭제한 이유는 없다”면서도 “기사도 많이 나고 연락도 계속 와서…”라며 말끝을 흐렸다. 김 부장판사는 “다시 (글을) 올릴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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