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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타다’ 1심 무죄, 혁신성장 장애물 치우는 계기 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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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2-20 00:16:06 수정 : 2020-02-20 0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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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이 아니라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어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 쏘카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와 두 법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앱인 타다를 기반으로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승객을 운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제 재판에선 쏘카와 타다 이용자 사이에 승합차 임대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해석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쏘카와 이용자 간 임대차계약이 성립됐다면 타다를 적법한 렌터카 서비스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불법 콜택시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사실상 콜택시 사업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법률에 기반한 렌터카가 맞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운전 없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 단위 예약 호출로 쏘카가 알선한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임차하는 일련의 계약”이라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타다가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애당초 법정에 오른 것 자체가 잘못이다. 차량 공유 서비스는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서도 선보일 정도로 보편화된 제도다. 정부는 처음엔 차량 공유에 긍정적이었으나 택시업계가 강력히 반발하자 입장을 바꿨다. 여당은 아예 타다를 전면 금지하기 위해 여객운수법 개정안까지 마련했다. 이 법은 현재 관련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에 계류된 상태다. 정부와 정치권이 총선만 의식해 국민 편의를 외면하고 신산업을 막아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택시보다 비싼 요금에도 타다 이용자가 증가하는 것은 시장의 선택”이라며 “택시 등 모빌리티 산업의 주체들이 규제당국과 함께 고민해 건설적인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출구전략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거듭 곱씹어야 할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혁신성장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관련 부처와 함께 혁신기업 1000여곳을 선정해 3년간 40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정부에게 과연 혁신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가. 혁신의 장애물을 치우기는커녕 새로운 규제까지 양산하고 있으니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의 바퀴가 굴러가겠는가. 이제라도 혁신산업 도약을 막는 각종 규제를 푸는 일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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