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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잡는…’ 과장광고 車공기청정기 업체 6곳 경고

입력 : 2020-02-19 06:00:00 수정 : 2020-02-18 21: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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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 ‘초미세먼지까지 완벽제거’ 등의 문구를 내세운 차량용 공기청정기 6개 업체를 경고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일부 업체가 블로그 등의 광고를 통해 ‘코로나 잡는 공기청정기’ 등의 문구를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차량용 공기청정기 판매업체인 ‘블루원’, ‘에어비타’, ‘에이비엘코리아’, ‘크리스탈클라우드’, ‘팅크웨어’, ‘누리’가 공기청정 성능을 광고하면서 실제 측정 수치보다 부풀리거나 제한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과장 광고를 했다.

사진=뉴스1

이들 업체는 광고에서 ‘각종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 ‘고농도 음이온 초당 4500만개, 양이온 초당 700만개 발생‘, ‘박테리아 99.99% 제거’, ‘3중 필터와 800만개 음이온으로 초미세먼지까지 완벽하게’ 등의 문구를 쓰면서 성능을 과장하거나 시험 조건 등을 적시하지 않았다.

 

경고 조치를 받은 6개 업체 이외에 다른 업체는 일부 판매원들이 블로그 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 ‘코로나 잡는 공기청정기’ 등의 문구를 내걸고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광고해 자진 시정했다.

 

한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대전 중구 ‘으능정이’ 문화거리를 방문해 “코로나19 관련 가맹점 분야의 분쟁을 최우선으로 처리해 가맹점주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다음주 코로나19 사태로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대기업과 관련 협력업체들 인사들을 간담회 형태로 직접 만나 애로 사항을 듣고 상생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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