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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상호, 故 김광석 부인에 1억 배상하라”

입력 : 2020-01-29 20:03:48 수정 : 2020-01-29 20: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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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살 의혹 제기… 용의자 지목 / 항소심서 배상액 2배로 늘어나 / 영화 상영금지 청구는 수용 안해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수 고 김광석씨 아내 서해순씨가 김씨 타살 의혹을 제기한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사진)씨 등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이 기자는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심보다 배상액수를 크게 올렸다.

29일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서씨가 이 기자와 김씨의 친형 광복씨 등을 상대로 한 항소심에서 “이 사건에 관한 사회적 관심도 등을 종합하면 서씨가 당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1억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며 서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이 인정한 5000만원보다 배상액이 2배로 늘었다. 재판부는 배상액 1억원 중 이 기자가 4000만원을 단독으로 배상하고, 나머지 6000만원은 고발뉴스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서씨는 2017년 11월 이씨 등이 영화 김광석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을 비방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아울러 영화 김광석의 상영과 자신에 대한 비방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씨를 ‘악마’라고 지칭하는 등의 글을 올렸고, 그가 연출한 영화 김광석에서도 김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용의자로 서씨를 지목해서다. 이씨는 이후 김씨 딸 서연양의 사망과 관련해서도 배후로 서씨를 지목했다.

재판부는 “이 기자 등이 적시한 허위사실은 서씨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표현방식이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의혹 제기를 넘어선 진실로 단정하는 형식인데, 그 같은 의혹 제기가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영화 김광석의 상영 금지와 영화 내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선 “영화에서 허용되는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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