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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지난 만18세 유권자만 선거운동 허용”

입력 : 2020-01-29 06:00:00 수정 : 2020-01-28 23: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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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연령 하향 관련 규정 마련 / “당원으로 가입 후원금 기부도 가능”
22일 오후 대구시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정책선거 홍보 및 18세 유권자 응원 퍼포먼스''에서 ''늘푸른 봉사단'' 단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4·15 총선에서 새롭게 선거권을 갖는 만 18세 유권자 중 생일이 지난 학생은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거나 당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18세 유권자의 선거운동 허용 범위 등을 마련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선거일에 만 18세가 되는 학생은 투표를 할 수는 있어도 그 이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다. 선거운동을 하려면 생일이 지나야 한다. 정당 가입도 입당 시점에 18세 이상이 돼야 한다.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은 해당 행위가 이뤄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허용되기 때문이다.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된 학생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유튜브 포함), 전자우편(SNS 포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사무 관계자,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자,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 등의 일도 할 수 있다. 당원으로 가입해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다수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후보자의 연설 등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학생들의 모임 및 집회를 개최하는 건 불가능하다. 선거일까지 학교 내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이 적힌 현수막과 인쇄물을 게시하는 일도 금지된다.

선거운동을 위해 연속적으로 2개 이상의 교실을 방문하거나, 교내 동아리 명의 또는 그 대표 명의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선언 등의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허용 가능한 선거운동이라도 허위사실 공표 또는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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