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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회사서 軍대체복무 들통… “재입대하라”

입력 : 2020-01-28 20:11:32 수정 : 2020-01-28 20: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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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복무 만료 30대 패소 판결 / 등기부 안 오른 父가 실질 대표 / “현실 맞게 병역법 적용 필요성”

아버지의 회사에서 군 대체 복무를 한 사실이 사후에 적발됐다면 이미 복무를 끝냈더라도 재입대하도록 한 병무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유모(37)씨가 서울지방병무청 등을 상대로 “복무 만료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2013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년간 전문 연구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했다. 이 가운데 약 14개월여 동안은 한 회사의 산하 연구소에서 일했다. 그러나 경찰은 차후 조사를 통해 이 회사의 법인등기부 내용과 달리 실질적인 대표는 유씨의 아버지라는 진술 등을 확보했다.

병무청은 유씨가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 해당자는 해당 업체에서 전문 연구원으로 편입할 수 없다’는 병역법 시행령 제81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복무 만료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유씨는 현역 입영 대상자로 다시 편입됐다. 그러나 불복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만 36세를 넘김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대상자가 됐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유씨의 아버지가 이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맞는다고 판결했다. 또한 병역법에 규정된 ‘지정업체 대표이사’에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만이 아니라 실질적 대표이사도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공기업이나 공공단체와 달리 사기업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와 실제 경영하는 자가 다른 경우가 다수 있는 실정”이라며 “법인등기부상 대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병역법 규정을 적용하지 못한다면 그 목적이 유명무실해질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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