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대만서 '우한 폐렴' 의심 증상 미신고로 벌금 1천만원 부과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 우한 폐렴

입력 : 2020-01-25 23:00:00 수정 : 2020-01-25 23:55:1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대만에서 중국 우한에 다녀온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남성이 벌금 30만 대만 달러(약 1165만원)를 물게 됐다.

 

25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가오슝(高雄)시는 중국 우한을 방문했다가 지난 21일 가오슝 국제공항에 도착한 남성에게 전염병 통제법 위반 혐의로 이 같은 액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 50대 남성은 현재 대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3명 중 1명이며, 대만 입국 전 상기도감염(上氣道感染) 증상이 있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상기도감염은 코와 목구멍의 감염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편도염, 인두염, 후두염, 부비강염 등이 있다.

 

특히 그는 대만 입국 다음 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가오슝에 있는 한 클럽을 방문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클럽의 한 여성 직원도 비슷한 증상을 호소해 병원을 찾았다고 당국은 전했다.

 

또 이 클럽은 이날부터 이틀간 영업을 중단한 채 시설 방역에 나섰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