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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무단횡단 하던 행인 들이받은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입력 : 2020-01-22 16:00:00 수정 : 2020-01-22 1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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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집행유예 2년→2심 무죄 선고 / "사고 예견 및 회피 가능성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대법원이 무단횡단하던 60대 남성을 오토바이로 친 10대 운전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19)군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김군은 2018년 3월 오후 9시21분쯤 용인의 한 도로에서 배달을 마친 뒤 오토바이를 몰고가던 중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하던 A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이 사고로 18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무단횡단을 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검찰은 김군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혔다고 판단했다.

 

김씨 측은 사고 시간 등을 고려하면 사고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도로가 주택 밀집 지역에 위치했고, 김군이 사고 발생 때 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았으며 전방 시야를 가릴만한 장해 요소도 없던 것으로 보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김씨가 사고에 대한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로 상황 등에 비춰 김군이 어두운 밤에 근처에 있는 횡단보도를 두고 빠른 속도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다는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설치된 조명에도 불구하고 주변은 상당히 어두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시작할 무렵, 맞은편의 버스가 오토바이와 교차하면서 순간적으로 김군의 시야도 제한됐다”며 “아울러 피해자는 일정한 속도로 무단횡단을 한 것이 아니라 버스가 지나간 뒤 갑자기 속도를 높여 횡단했으므로 김군이 피해자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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