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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간 ‘체납차’ 딱 걸렸네

입력 : 2020-01-14 20:03:42 수정 : 2020-01-14 20: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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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연습장 등 30곳 불시 단속 / 13대 번호판 영치·200만원 징수

골프장 필드에서 ‘굿 샷’을 외치기 전에 자동차세나 과태료는 납부했나요?

자동차세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골프장을 출입하다 망신을 당할 수 있다. 경북 경주시가 골프장이나 골프연습장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이기 때문이다.

14일 경주시에 따르면 최근 사흘간 보문골프장과 블루원 골프장 등 경주지역의 골프장과 골프연습장 30여 곳의 출입차량을 대상으로 체납차량을 적발해 13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200여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골프장에서의 영치활동은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을 일삼는 행위에 경종을 울려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뤄졌다.

이번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세 1회 포함 경주시 지방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 경과하고 체납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을 대상으로 했다.

또 이번에 영치된 차량 중 2개월 이상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환수할 계획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사전예고 없이 발견 즉시 영치하므로 (대상자들은) 자진납부가 최선의 방책”이라고 말했다.

 

경주=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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