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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한 판사, 직권남용 고발 당하자 “재판 독립 훼손 우려”

입력 : 2019-12-14 06:00:00 수정 : 2019-12-13 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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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송인권 부장판사 고발 “처음부터 ‘정경심 무죄’ 결론 내려놓고 정치재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기소·사진) 동양대 교수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송인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이유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이하 법세련)는 13일 “송 부장판사의 공소장 변경 불허 행위는 명백히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며 송 부장판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같은 날 오후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재판장이 해당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있다거나 재판장이 그간 진행했던 사건 중 소수의 사건만을 들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하는 것은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자 재판의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공소장 변경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해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재판부는 지난 10일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 당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불허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범·일시·장소·방법·행사목적 중 하나가 변경되면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지만 5가지가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정 교수를 기소할 당시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7일’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그러나 2달여 뒤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는 ‘2013년 6월’이라고 바꿔 기재했다.

 

이 뿐만 아니라 범행 장소는 ‘동양대학교’에서 ‘정 교수의 서초동 주거지’로, 공모자와 위조 방법은 ‘성명 불상자와의 공모’에서 ‘딸 조모(28)씨와의 공모’로 변경했다.

 

위조 방법에 대해서도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한 첫 공소 사실에 ‘스캔·캡처 등으로 만든 이미지를 붙여넣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설명을 추가했다.

 

위조 목적은 ‘유명 대학 진학’에서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제출 목적’으로 바꿔 기재했다.

 

 

송 부장판사를 고발한 법세련은 “위조 시점이나 범행장소, 방법을 변경한 것은 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공소장 내용을 더욱 구체화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송 부장판사는 처음부터 ‘정경심 무죄’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정치재판을 하고 있다”면서 “무죄가 선고돼 입시비리에 면죄부를 준다면 피땀 흘려 공부한 우리 아이들의 정당한 노력을 유린하는 것이니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송 부장판사를 고발한 이유를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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