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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무원에 '억대 뇌물' 병원장 집유…"수동적 뇌물공여"

입력 : 2019-12-13 16:11:18 수정 : 2019-12-13 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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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억대 뇌물을 건네고, 병원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길병원 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길병원 재단에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사자들의 관계와 뇌물공여 시기, 액수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다”며 “나아가 이 전 원장은 국회의원들의 행사 참여를 유도하면서 재단 자금을 여러 의원에게 기부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뇌물공여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청탁을 하지는 않고 상대의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고, 뇌물공여로 연구병원이 이뤄졌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뇌물공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오랜 기간 우리나라의 응급의료계 발전에 헌신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원장은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담당하는 복지부 고위공무원 허모씨에게 병원 법인카드를 제공해 골프장과 유흥주점 등에서 3억5000여만원을 쓰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금품을 받은 허씨가 길병원 측에 연구중심 병원 사업 관련 정부 계획과 예산, 선정 병원 수 등의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허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또 이 전 원장은 병원 관련 도움을 받기 위해 업무추진비 2900여만원을 병원 관계자 명의로 인천 지역 출신 국회의원 등에게 기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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