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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변호사, 집단소송 배상금 횡령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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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2-13 11:23:43 수정 : 2019-12-13 11: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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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억대 탈세 혐의는 1심 유죄, 항소심 진행 중
최인호 변호사가 지난해 4월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비행장 소음 집단소송을 하면서 주민들이 받을 지연이자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인호(58) 변호사가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재판관)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최 변호사는 2011년 3월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주민 1만여명의 배상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공보수 외에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까지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도 모두 소송 의뢰인별로 맺은 개별 약정서에서 성공보수에 이자까지 포함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 변호사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최 변호사는 집단소송을 대리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챙긴 뒤 차명계좌에 나눠 보유하는 방식으로 63억원대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의 1심은 49억여원의 탈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4년, 벌금 50억원 등을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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