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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모 바꿔치기?…‘화성 8차사건’ 국과수 감정서 조작 확인

입력 : 2019-12-13 06:00:00 수정 : 2019-12-12 22: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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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증거’ 체모 중금속 성분 / 원자력연구원 분석결과와 달라

‘진범 논란’이 일고 있는 이춘재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 중인 이번 사안을 직접 조사키로 한 뒤 수원지검 형사6부를 전담수사팀으로 꾸린 상태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12일 “재심청구인인 윤모(52)씨를 1989년 수사 당시 범인으로 최초 지목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된 국과수 감정서가 실제 분석한 한국원자력연구원 감정 결과와 전혀 다르게 허위로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국과수가 원자력연구원에 여러 차례 걸쳐서 수많은 체모의 중금속 성분 분석을 의뢰해 감정 결과를 회신한 뒤, 윤씨의 체모 분석 결과와 비슷한 체모를 범인의 것으로 조작한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모(52) 씨가 재심청구서를 들고 지난달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씨의 재심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은 8차 사건 때 현장에서 발견된 음모에 대한 감정결과표 조작이 의심된다는 의견서를 지난 4일 검찰에 제출했다. 다산이 공개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범인 체모 내 여러 성분의 분석 수치가 이들 시점 사이 크게는 16배 넘게 차이가 난다. 다산 측은 “윤씨가 연행되기 전에는 (국과수가) 16가지 성분을 추출해 분석했는데, 유죄의 증거가 된 감정결과표에는 4개의 성분이 빠져 있다”면서 “40% 편차 내에서 일치하는 성분의 수를 늘리기 위해 일부 검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화성 8차 사건 당시 경찰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양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되자 윤씨를 포함해 여러 수사 대상자들의 체모를 건네받아 검사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이어 이듬해 7월 윤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검거하면서 체모의 중금속 성분을 분석한 결과를 핵심 증거로 내세웠다.

검찰은 “누가 어떠한 경위로 국과수 감정서를 조작했는지 등 모든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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