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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간제 교사 호봉 제한·포상 배제는 차별”

입력 : 2019-12-13 06:00:00 수정 : 2019-12-12 19: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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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육감 등에 개선 권고 / “단기채용 이유 불이익 비합리적”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간제교사의 호봉 승급을 제한하고, 스승의날 포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장, 교육부 장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등에게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기간제교사로 재직하던 중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했으나 다음 달부터 곧바로 봉급이 오르는 정규교사와 달리 호봉 승급을 적용받지 못했다. 진정인 B씨는 퇴직 후 도교육청 공립학교에 기간제교사로 재임용됐는데, 사립학교 정규교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봉급이 최대 14호봉을 넘지 못하게 제한받았다.

이들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자 인사혁신처, 교육부 등 피진정기관은 “호봉 조정은 장기 재직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교육공무원 출신 기간제교사의 호봉에 제한을 두는 것은 연금·퇴직수당 등과의 이중 혜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와 마찬가지로 향상된 직무능력을 교육현장에 적용하고 있다”며 “단기간 채용이라는 이유로 승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진정인 B씨와 같이 연금이나 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퇴직 교원에까지 일률적으로 호봉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며 지침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스승의날 유공 교원 포상 대상에서 기간제교사를 제외한 지자체의 교육감에게도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일부 교육청은 기간제교사에게도 포상을 한 사실이 있다”며 “포상대상자는 정규 교원 여부가 아닌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적 등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청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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