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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석·박사논문 표절 의혹’ 본조사 착수 결정

입력 : 2019-12-12 14:16:51 수정 : 2019-12-12 14: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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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연구윤리위가 조 교수의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이 상당하다고 인정 한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서울대학교가 표절 등 의혹이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석·박사 논문에 대해 본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예비조사는 최대 30일간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려 이뤄지는데 이 결과에 따라 의혹이 타당하지 않다면 기각,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면 본조사위원회가 구성돼 최대 120일 동안 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2일 서울대 등에 따르면 이 대학 연구진실성위원회(연구진실위)는 앞서 조 전 장관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지난 4일 의결했다.

 

조 전 장관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본조사 착수에 대해 "연구윤리위가 조 교수의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조 교수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내년도 1학기 강의 신청을 했다면 교육자로서 정말 후안무치한 행동이며 본조사 위원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서울대가 조 전 장관이 지난 1997년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 제출한 박사 학위 논문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곽 의원은 당시 "영국 옥스퍼드대 갤리건 교수 논문에서 다수 문장을,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 브래들리 교수의 독일어 판결문을 요약한 부분을 베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연구진실위는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석사 학위 논문이 일본 문헌을 표절한 것이라는 제보에 대해서도 재검증 검토 과정을 벌인 결과 본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제보자는 조 장관이 1989년 작성한 법학 석사 논문에서 일본 문헌을 짜깁기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연구진실위는 10월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논문 이중게재'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의원은 조 장관이 2011년 말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논문집에 게재한 '군형법 제92조의5 계간 그 밖의 추행죄 비판' 논문을 3년 후인 2014년 8월께 'Current Issues In Korean Law'에 영문으로 실었다고 제보했다.

 

이 의원은 당시 "국문 논문을 작성한 이후 군형법 관련법 개정안 발의 등 논문 주제와 관련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전혀 추가 내용 없이 기존 논문의 일부만을 번역해 게재했다"며 "영문 논문에 국문 논문의 출처표시가 없는 것은 물론, 총 15면 중 표절로 확인되지 않은 면은 한 곳도 없는 명백한 자기표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2017년 청와대 감찰이 ‘윗선’에 의해 중단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검 공보관은 12일 조 전 장관 소환조사 시점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은 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가 수사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서 10시간 30분가량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일정상 바로 이튿날인 이날 동부지검에 출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소환 일정이 조율되면 조 전 장관을 불러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과정과 배경, 사유 등을 조사한 뒤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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