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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 같은 사람이 순수한 청년처럼…” 김건모 관련 추가 폭로 나와

입력 : 2019-12-11 11:19:33 수정 : 2019-12-19 18: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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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영상 캡처

 

3년 전 룸살롱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김건모에 대한 추가 폭로가 나왔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는 김씨가 10년 전 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후 경찰 신고와 언론 접촉까지 막은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가세연은 지난 10일 ‘김건모 추가 폭로! 또 다른 피해자 격정 고발!’이라는 영상에서 한 여성 제보자의 인터뷰를 다뤘다. 제보자는 2007년 김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빈 룸에서 김건모의 (여성)파트너랑 싸우고 있었다. 그런데 김건모가 문을 열고 나와서 ‘시끄럽다. 시끄럽다고 했지’라면서 제 머리채를 잡고 눕힌 다음에 주먹으로 때렸다.” 안 맞으려고 피했지만 남자 힘이 세기 때문에 저항할 수가 없었다. 맞는 순간에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눈이 부어 오르고 코피가 흘렀다. 누군가 문을 여는 사이 급하게 빠져나와서 소지품을 챙겨서 택시를 탔다. 일단 아프니까 강남 세브란스에 갔다”고 말했다.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는 “제보자는 매니저 역할을 하는 분이다. 당시 김건모 파트너와 1살 차이로 나이 때문에 옆방에서 언쟁을 벌였다가 김건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얼굴이 피떡이 됐다는 거다. 실명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했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제보자가 공개한 의무기록에는 안와상 골절, 두통 등이 적혀있다. 제보자는 “피가 나니까 무섭더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끊었지만, 다음날 경찰에 가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면서 “김건모씨와 가게 업주가 신고를 못하게 했다. 신고할 수도 없었고 제가 일하는 곳, 김건모 측이 무서웠다”고 당시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김씨와 업주가 기자와의 접촉도 막았다고 했다. 제보자는 “당시에 병원에 있기도 했고 기자를 못 만나게 했다”면서 “김건모와 업주 측에서 누구하고도 접촉을 하지 말라고 해서 아무도 못 만났고 기자도 돌아갔다”고 말했다.

 

김세의 전 MBC 기자는 해당 영상에서 “알아봤더니 기록이 있더라. 2007년 1월10일 ‘김건모 폭행사건’으로 자세하게 촬영한 영상도 있더라. 하지만 방송이 되지 않았다”면서 “자료 영상을 구매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김건모가) TV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면서 “괴물 같은 사람이 천진난만한 순수한 청년처럼 나오는 것에 대중들이 속고, 제가 아닌 피해자한테 꽃뱀이라고 하는 게 저는 보고 싶지 않다. 돈을 바라고 나온 것도 아니고 여자한테 힘을 실어주고 싶었다”고 제보 이유를 밝혔다.

 

세계일보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자 수차례 김건모 측에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상해죄 공소시효는 7년, 폭행 공소시효는 5년으로 만약 제보자 주장이 사실이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한편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은 법률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를 통해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 강간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건모 측은 “성폭행 의혹은 사실무근이고 고소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반박하며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고소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0일 사건을 강남경찰서로 보내는 등 수사 지휘에 나섰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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