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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우중 추징금 17조원 ”소멸 안해” 대우 前임원들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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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2-10 14:20:44 수정 : 2019-12-10 14: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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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9일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뉴시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숙환으로 10일 별세함에 따라 18조원에 가까운 추징금도 직접 환수가 불가능해졌다. 다만 이 추징금은 분식회계 사건 당시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전직 대우그룹 임원들이 연대해 내도록 돼 있다. 이에 미납 추징금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06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년6개월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7조9253억9862만여원을 선고받았다.한국은행과 당시 재경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한 돈과 해외에 도피시킨 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 전 회장과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지금까지 김 전 회장 측으로부터 892억원을 거둬들였으나 전체 추징금 대비 집행률은 0.498%에 불과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재산을 일부 찾아 추징하면서 3년마다 돌아오는 시효를 연장해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사망함에 따라 직접 추징금을 거둬들일 방법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상 환수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납부 의무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단, 해당 추징금을 함께 물도록 판결받은 전직 대우그룹 임원들로부터 남은 추징금을 집행할 수는 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3월 22일 서울 힐튼 호텔에서 열린 대우그룹 창업 50주년 기념식 행사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연단에서 내려오는 김 전 회장 모습 . 연합뉴스

 

대법원은 김 전 회장이 해외도피 중이던 2005년 5월 강병호 대우 전 사장 등 임원 7명에게 추징금 23조358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이들과 공범으로 묶여 있어 추징금을 연대해 부담하게 됐다. 각자 인정된 범죄 혐의와 환율 등 차이로 선고된 금액은 다르지만 사실상 같은 추징금인 셈이다.

 

실제로 검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집행한 892억원 가운데 5억원가량은 연대책임이 있는 다른 임원들에게서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연대책임을 지는 임원 등을 상대로 추징금 집행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밖에도 김 전 회장은 지방세 35억1500만원 및 양도소득세 등 368억7300만원 등의 국세도 체납한 상태다. 체납된 세금은 상속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김 전 회장의 별세에 따라 그대로 소멸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산이 상속될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상속자에 대한 세금을 부과 할 수 있으나 형사소송법상 상속 재산이 추징 대상이 되는 점 등을 비추어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게 법조계 평가다. 분식회계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배상 책임액도 같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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