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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靑 ‘의혹’ 핵심 인사들 줄소환 예고…윗선 겨냥 수사 속도전

입력 : 2019-12-09 06:00:00 수정 : 2019-12-09 07: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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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수사 지휘한 황운하 필두 / 백원우·조국·이광철 등 부를 듯 / 법조계 “진박 여론조사보다 악질” / 박근혜 가담 안 했어도 실형 받아 / 논란 중심 황 청장 북콘서트 강행 / 일각 “사실상 선거운동… 부적절” / 송철호 만난 행정관 “宋 출마 몰랐다”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및 감찰무마 사건을 들여다보는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청와대 전·현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될 예정이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첩보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경찰에 전달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당시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 비서관 밑에서 선임행정관으로 호흡을 맞췄던 이광철 현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김 전 시장 측근 관련 첩보를 제공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하명수사 의혹을 고발한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관련자 소환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은 우선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전 울산경찰청장)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황 청장은 당시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입수해 직접 수사를 지휘했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첩보로 수사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서에 송 부시장 이름을 가명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져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의구심이 제기된 상태다. 백 전 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도 소환이 불가피한 상태다.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관련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은 특히 송철호 울산시장 측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현 자치발전비서관실) 소속 장모 행정관을 만난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 실시에 관여하면 같은법 25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권선거나 공직자의 개입을 막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실제 교육감 후보의 선거기획 업무를 담당하게 된 홍보업체 대표가 교육청 공무원에게 선거기획업무에 대해 논의해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박근혜정부 때 이뤄진 이른바 ‘진박 여론조사’보다 죄질이 나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있다. 진박 여론조사 사건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벌어졌다. 당시 청와대는 친박계 인사들의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친박인사 공천 계획을 세우고 예비후보자들의 성향과 인지도를 살펴보기 위해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법원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친박인사 당선을 위해 여론조사를 벌인 것은 박 전 대통령의 의지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여론조사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승인이나 지시로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장 전 행정관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송 시장이 선거에 나갈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만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하명수사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인 황 청장의 북 콘서트 개최 행보를 놓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황 청장은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라는 제목의 저서 출간을 기념해 9일 대전 중구에서 북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인 황 청장이 현직 신분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 檢·警 갈등 격화

 

검찰과 경찰이 고 A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놓고 ‘압수수색 전쟁’을 벌인 데 이어,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에 경찰들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양측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전후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위 의혹을 수사했던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 10여명에 대해 지난주부터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2017년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부임한 후 김 전 시장 관련 수사를 담당하던 기존 수사팀을 교체하는 과정 및 수사 경위 등에 대해 이들이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소환을 통보했지만, 관련자 모두 이에 불응했다. 이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검찰은 이들이 끝까지 불출석할 경우 구인영장 등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경 갈등은 검찰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경찰서를 전격 압수수색하며 촉발됐다. 검찰은 A수사관의 휴대전화 등 유류품을 압수한 뒤 “의혹 전반을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지만, 경찰은 변사자의 유류품에 대한 압수수색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찰은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을 공유할 수 없다는 검찰의 입장에 지난 4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역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는 선거 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 사망 경위 규명을 위해 적법하게 압수되어 검찰이 조사 중”이라며 1차례 기각했다. 그러자 경찰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직권남용을 밝히기 위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으로 사망 경위와 관련된 부분을 밝히겠다는 건 법령과 판례에 의하면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 6일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으나, 검찰은 불과 4시간여 만에 또다시 영장을 기각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소환에 불응한 경찰관이 모두 울산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이 조직적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필재·이강진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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