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법원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고용하라”…대법원 판결 재확인

입력 : 2019-12-06 23:00:00 수정 : 2019-12-06 20:10:4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법원이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8월 대법원이 ‘외주용역업체 소속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은 한국도로공사 직원’이라고 판결한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박치봉 지원장)는 6일 요금수납원 4120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3건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6일 오후 경북 김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에서 민주노총 소속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우리가 이긴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원고가 승소한 사안에서 ‘도로공사가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내려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며 직접 고용의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강동화 민주노총 일반노조연맹 사무처장은 “대법원 판결에서 대부분 승소했고, 서류미비자와 정년도달자만 각하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다만 소송에 참여한 4120명 중 자회사에 근무 중인 3500여명이 근로계약서에 권리 포기각서를 쓴 만큼 직접 고용이 어렵고 임금 차액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600여명은 자회사 근무를 거부하고 해고된 상태여서 승소에 따른 직접 고용 등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법원이 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2월과 6월 소송을 제기한 수납원들은 1심과 2심에서 잇달아 승소했고, 지난 8월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았다. 

 

민주노총은 법원 판결이 나오자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들은 “오늘 재판 결과는 대법원 판결과 취지를 부정할 수 없음을 다시금 증명한 것”이라며 “한국도로공사는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도로공사는 “판결이 나오면 보도자료를 낼 예정이었으나 숫자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 내주에 관련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트리플에스 지우 '매력적인 눈빛'
  • 트리플에스 지우 '매력적인 눈빛'
  • (여자)이이들 미연 '순백의 여신'
  • 전소니 '따뜻한 미소'
  • 천우희 '매력적인 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