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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檢 압수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신청…갈등 더욱 고조

입력 : 2019-12-05 06:00:00 수정 : 2019-12-05 07: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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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수사관 유류품 확보 차원

경찰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밑에서 일했던 고 A수사관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역신청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가져간 유류품을 되찾아가겠다는 것이어서 검경 갈등이 더욱 고조되는 모양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명확한 사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 신청 배경에 대해 “휴대전화는 사망 경위 등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라며 “검찰에서 진행 중인 사건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 검찰과 증거를 공유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검찰은 서울 서초서 형사팀을 압수수색해 A수사관의 휴대전화와 메모 등 유류품을 확보해갔다. 당시 경찰이 이에 강력한 불만을 표출하는 의미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경찰의 압수수색 역신청이 실제 영장 발부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영장 발부를 위해선 우선 검찰이 해당 영장의 필요성을 인정해 법원에 청구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미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를 확보한 검찰이 영장 청구에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다.

 

한편 A수사관의 휴대전화는 잠금을 풀기 어려운 아이폰 기종이라 휴대전화 속 정보를 파악하는 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휴대전화의) 암호가 풀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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