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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월급 착복한 與 광주시의원

입력 : 2019-12-04 19:20:08 수정 : 2019-12-04 21: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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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960만원… 논란 일자 돌려줘 / 시의회, 윤리위 열어 징계 요청
광주시의회 청사. 뉴시스

광주시의회 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매달 보좌관의 급여 일부를 착복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나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매달 보좌관 A씨의 급여 중 80만원을 현금으로 되돌려받았다. A씨의 급여는 240만원으로 이 가운데 3분의 1을 되돌려받은 것이다.

 

현행법상 지방의원은 유급 보좌관을 둘 수 없다. 대신 광주시의원들은 의정 활동을 지원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 의원들을 보좌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 시의원은 23명이지만 행정안전부가 용인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14명으로 ‘1의원 1보좌관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원들은 8명을 추가로 채용했으며, 이들의 급여는 시의원 전원이 매달 80만원씩을 갹출해 충당하기로 합의했다.

 

임기제 공무원과 별도로 채용한 인력은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상임위원회에 배정돼 있지만 사실상 의원들의 개인 보좌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 의원도 시의원 간 합의에 따라 매월 80만원을 분담했다. 나 의원은 분담금을 냈지만 이후 자신의 보좌관으로부터 80만원을 되돌려받아 파문이 일고 있다. 나 의원은 “반납을 강요한 것은 아니고 A씨 스스로 사정을 알고 스스로 반납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A씨는 지난달 사직한 뒤 관련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알렸다. 문제가 불거지자 나 의원은 A씨에게 그동안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줬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의장에게 징계요구 요청서를 보냈다. 시민들로 구성된 윤리특별위 자문위를 거쳐 이번 회기(13일) 내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광주시당도 나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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