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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징계 없이… ‘태움’ 막겠다는 서울의료원

입력 : 2019-12-03 06:00:00 수정 : 2019-12-02 23: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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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 표준매뉴얼·보호委 신설 등 / 혁신 대책 내놨지만 효과 미지수 / 시민단체 “조직문화 개선 어려워”

지난 1월 서지윤 간호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서울의료원이 감정노동보호위원회 신설 등 혁신 대책을 내놓았다. 김민기 서울의료원장도 사임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책임자 징계가 빠진 추상적 대책으로 근본적 조직문화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서울의료원은 2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5대 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1월 5일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던 서 간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진상대책위원회 조사 결과 서 간호사가 사망한 데는 ‘태움’으로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료원은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표준매뉴얼’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감정노동보호위원회 신설도 추진한다. 감정노동보호위는 심리, 정신건강 등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직장 내 괴롭힘 접수부터 구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처리 결과를 공개한다. 기존 고충처리위원회와 달리 조사 권한이 있고 직원 대상 심리 치유도 한다고 의료원 측은 설명했다.

의료원은 또 간호 인력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경력간호사 30명 이내로 ‘간호사 지원전담팀’을 운영한다. 간호사 근무표 개선위원회도 신설한다. 평간호사 위주로 구성된 개선위원회는 병동·근무조·직종에 맞게 근무표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3년 차 간호사에게 적용 중인 1개월 무급휴가는 7년 차까지 확대한다.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간 단축도 추진한다. 의료원은 고(故) 서 간호사에 대해서는 순직에 준하는 예우를 하기로 했다. 추모비 설치를 추진하고, 유족이 산업재해 신청을 원할 경우 행정 절차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노조,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상대책위원회가 개선안 마련을 요구한 지 3개월 만에 나왔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진상대책위는 책임자 징계 등이 빠진 추상적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대책위 양한웅 공동대표는 “혁신 대책이 추상적이고 아주 미흡하다”며 “이것만으로 ‘태움’ 문화가 바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송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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