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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의붓아들은 우리 애기 아니라고”… 변호인 “오해가 가장 무섭다”

입력 : 2019-12-03 06:00:00 수정 : 2019-12-04 14: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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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8차공판 / 두 사건 병합 후 첫 재판 / 검찰 “A군 사망당일 새벽 고씨 깨어 있었다… 휴대폰 사용 이력 확인 / “고씨, A군 사망 후 자신의 어머니에게 ‘우리 애기 아니다’라고 해” / 고씨 측 변호인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 공소기각 판결해야”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청주 의붓아들 사망사건 피의자 고유정(왼쪽·36)과 그의 현 남편 홍모(37)씨. 연합뉴스, MBC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청주 의붓아들 사망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6·사진)에 대한 8차공판이 열렸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고씨에 대한 8차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의붓아들 사망 사건과 전 남편 살해 사건 재판이 병합된 후 처음 열린 재판이었다.

 

 

법정에는 고씨의 현 남편인 홍모(37)씨와 그의 머리카락에서 독세핀 성분의 수면제를 검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홍씨와 검찰은 고씨가 작년 말부터 범행을 계획했으며, 의도적으로 의붓아들 A(5)군을 제주에서 청주 집으로 오게 한 뒤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고유정이 지난해 11월1일 수면제를 처방 받고 4일 가출한 상태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잠버릇 이야기와 함께 자신의 아이는 빼고 아들(A군)만 청주로 데려오자고 했다”면서 “2월28일 제주에서 아들(A군)을 데려오고 난 뒤 다음날 사망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고씨가 했던 핑계는 모두 거짓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공개한 고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에 따르면, 사건 발생일인 지난 3월2일 새벽 4시48분쯤 고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홍씨의 전처이자 A군의 친모인 B씨(사망)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친구목록에서 지우고, B씨의 삼촌, 친구 연락처를 차례대로 삭제했다.

 

이에 홍씨는 “고유정과의 결혼 생활 중 전처(B씨)의 연락처를 알려준 적 없었고, 고유정이 전처와 관련된 사람 연락처를 알고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씨가 숨진 B씨를 질투했으며, 기소 당시 범행 동기로 고씨가 2차례 유산을 겪으면서 홍씨가 유산한 아이보다 A군만을 아끼자 적개심을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고유정 경찰 체포 당시 영상 갈무리. 유튜브

 

또 고씨는 A군 사망 직후 자신의 어머니와 통화 중 “우리 아기 아니니 말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 같이 밝히자 법정 안은 잠시 술렁였다.

 

홍씨는 “처음 알게된 사실”이라며 “제 앞에서 아들(A군)에게 잘 대했던 모든 행동이 다 거짓이었다”며 울먹였다.

 

검찰은 또 고씨가 홍씨에게 먹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독세핀 성분의 수면제는 잠을 빨리 자게 하는 수면제가 아니라 잠을 깊이 자도록 하는 수면제라고 설명했다.

 

이날 고씨 측 변호인은 홍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며 가정폭력을 행사한 적 있는지, 평소 부부관계가 원만했는지 등을 물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신문에 필요 없는 내용”이라며 고씨 측 변호인에 주의를 주기도 했다.

 

 

◆고씨 측 변호인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해야”…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

 

고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이 시작되자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를 언급하며 의붓아들 살해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요구했다.

 

그는 “(검찰)공소장에 사건과 관계없는 지나치게 상세하고 과장된 내용을 나열해 (재판부가)사건을 예단하도록 하고 있다”며 “검찰이 법률에 허용되지 않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를 하는 등 절차가 위법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질병도, 죽음도 아닌 오해”라면서 “그것도 추측에 의한 상상력 가미된 오해”라고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이어 그는 “언론에 의해 만들어진 편견 속에 진행되는 이번 재판에 대해 재판부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옳은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기본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법원에서 예단을 갖게 할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인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고씨에 대한 9차 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제주지법에서 열린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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