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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미세먼지와의 전쟁’… 공공기관 차량 한시적 2부제

입력 : 2019-11-22 06:00:00 수정 : 2019-11-21 22: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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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첫 ‘시즌제’ 도입 / 시, 초미세먼지 발생일수 많은 / 12월부터 이듬해 3월에 주목 /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등 / 선제적 고강도 대책 시행키로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에서 자체 발생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시행된다. 시영 주차장을 이용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요금을 50% 더 내야 하고,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가 적용된다. 서울 전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정책은 국회 법 개정이 지연돼 시행시기가 미뤄졌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가 버스 정류장에서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다. 구는 압구정 갤러리아백화점 앞 버스승강장에 ‘미세먼지 프리존 셸터’(사진)를 시범 설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서울시가 발의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겨울부터 이른 봄철까지 상시적으로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가동하는 방식이다. 최근 3년간 초미세먼지(PM2.5) 고농도(50㎍/㎥) 발생 일수의 72%가 12∼3월에 집중돼 이 시기를 택했다. 지금까지는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은 후에야 비상저감조치를 취해 한계가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초 수도권에 비상저감조치가 7일 연속 시행됐음에도 일평균 농도가 역대 최고치(135㎍/㎥)를 기록했다.

서울시는 시즌제를 통해 서울 지역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20%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국내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수송(교통)·난방·사업장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는 9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차량 이용을 줄이기 위해 서울 전역의 시영주차장 108곳에서 전국 5등급 차량의 주차요금을 50% 올린다.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주차장 24곳은 모든 차량이 주차요금을 25%(5등급 차량은 50%) 더 내야 한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또 12월 1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행정·공공기관 598곳과 국가·공공기관 453곳의 관용차량과 근무자 차량이 2부제를 시행한다. 다음 시즌(2020년 12월∼2021년 3월)에는 민간인 차량으로 2부제를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위반해도 서울시가 처벌할 권한은 없다.

서울 전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을 금지하는 조치는 국회에서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이 지연돼 당장 시행하기 어렵게 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차량 운행 제한의 경우 이번 시즌에 일부 기간만이라도 시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 개정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제라도 국회가 민심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 기울이고 응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법이 개정되면 이른 시일 내에 경기, 인천과 세부 협의를 완료해 이번 시즌 내 일부 기간이라도 수도권에서 5등급 운행 제한을 공동시행할 계획이다. 대상은 수도권 5등급 차량 53만대이며 과태료는 10만원이 될 전망이다. 영업용 차량·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등은 단속을 유예한다. 시는 더 나아가 내년 12월부터는 전국 5등급 차량의 서울 운행을 전면 제한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전국 5등급 차량은 247만대로 전체 등록차량의 10.6%이나 미세먼지 배출량은 53%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서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은 12월 1일부터 연중 상시로 제한된다. 위반하면 과태료 25만원을 내야 한다.

난방 부문에서는 연간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을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과 시 소유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적정 난방온도인 20도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미준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 고시를 건의한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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