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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수수' 엄용수 의원 징역 1년6개월 확정…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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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1-15 15:20:00 수정 : 2019-11-15 14: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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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당시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53·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로써 엄 의원은 직을 상실했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과 공모해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초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이던 기업인 안 모 씨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안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검찰의 증거에도 부합한다며 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엄 의원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정당 후원 제도를 허용하도록 한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한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은 ‘정당’이 후원금을 수수한 행위와 아무 관련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2심은 엄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날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검찰은 엄 의원에 대한 형을 조만간 집행하게 된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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