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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못 줄 상황” 문자에 사직... 대법원 “사실상 해고로 봐야”

입력 : 2019-11-13 19:21:36 수정 : 2019-11-13 19: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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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마저 지급을 못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고용주의 문자에 직원들이 직장을 그만뒀다면 ‘해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식당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강원 원주에 있는 한 식당에서 근무하던 A씨 등은 2016년 11월 주인 B씨로부터 ‘식당 운영에 실패한 것 같다. 12월엔 월급마저 지급 못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이후 이들은 B씨와 만나 같은 취지의 설명을 듣고 바로 식당을 그만뒀다. 이들은 2016년 12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에 ‘B씨로부터 해고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진정을 냈고, 이는 소송까지 이어졌다.

1·2심은 “B씨가 A씨 등을 해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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