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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할 때 연명의료의향서 미리 작성해야”

입력 : 2019-11-13 19:21:16 수정 : 2019-11-13 19: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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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임박땐 의사 표현 못할수도 / 본인 의지 제대로 반영위해 필요

올해 67세의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를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김 이사장은 “오래전부터 생을 마무리할 때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데 연명의료를 계속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죽는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동기를 밝혔다. 그러면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이 대부분 임종 직전에 이루어지기에 그때는 본인이 의사 표현을 못 할 수 있다”며 “건강할 때 미리 자신의 뜻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처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두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병세가 나아질 가망이 없는 상황에서 인공호흡기 등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해둔 것이다.

의향서 작성하는 김용익 이사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오른쪽)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43만457명이다. 지난해 2월 시행 첫 달 1만1204명에서 38배 늘어난 것이다. 건강할 때 자신이 어떤 마지막을 맞이할 것인지 밝혀두어야 가족에게 결정을 맡기지 않고 자기 의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게 사실이다. 19세 이상 인구 대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1%에 못 미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신분증을 지참해 등록기관에 방문하면 된다. 건강보험공단,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보건소, 의료기관, 비영리기관 등 전국 390여곳에서 가능하다.

 

이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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