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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전문가들, 이재명 항소심 위헌소지 크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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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1-12 23:00:00 수정 : 2019-11-13 17: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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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열린 법학 전문가들의 공직선거법 관련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유죄판결이 무죄라는 의견이 쏟아졌다.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 4간담회의실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헌법적 쟁점과 해석 토론회’가 열렸다.  (사)한국공법학회 헌법포럼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조응천 의원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사)한국공법학회 김대환 전 회장과 남경국 헌법학연구소 소장,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옥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찬권 고려사이버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참석해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적 요소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유죄 판결이 토론회의 주된 쟁점으로 떠올랐는 데,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해당 판결이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위헌적으로 해석했으므로 무죄라는 의견을 쏟아냈다.

 

좌장을 맡은 김대환 전 회장은 “공직선거법이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한 측면도 있지만 많은 규제 조항이 있어 왔기 때문에 선거운동의 자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율해야 한다는 학계의 의견이 많다”며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이기 때문에 규범적 정착이 중요한 과제”라며 토론의 문을 열었다.

 

발제자로 참여한 송기춘 교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2심 판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위헌적으로 해석하거나 법률의 취지를 오해해 적용하였으므로 파기돼야 한다. 이 지사는 무죄”라 주장했다. 또 “허위사실공표죄는 사람의 ‘거짓말’을 처벌하려는 조항이 아니다. 상대방이 주도하는 토론 중 충분한 답변 시간이 없던 상태에서 발언한 단적인 표현 자체를 허위사실 공표로 해석해선 안 된다”며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개념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고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후보자 및 가족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행위’라는 용어의 모호성을 지적한 것이다.

 

다른 발제자인 남경국 소장 역시 “제250조 제1항의 ‘행위’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같은 견해를 내놓으며 “국회는 신속하게 법을 개정해야 하고, 대법원은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헌법합치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해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 소장은 이어 “토론 중 상대 후보자의 의혹제기 질문에 대한 답변 일부를 이유로 도지사 직을 박탈하는 것은 항소심 재판부가 ‘과잉금지원칙’ 내지는 ‘비례원칙’ 심사를 하지 않은 것이며,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옥주 교수(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도 “이 지사의 발언은 진실하지 못한 악의적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를 통해 유권자들이 오도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지사의 답변 행위는 자신이 당선될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주최자인 김영진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요건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사법부의 자의적 확장과 유추 해석, 선별적인 법 적용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 20대 국회에서는 유승희, 박주민 의원 등이 ‘허위사실공표죄’의 폐지 또는 큰 폭의 완화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으며, 7건의 국민청원이 국회의원들의 소개로 제출된 바 있다.

 

수원=김영석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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