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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패스트트랙 일정대로” vs 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검토”

입력 : 2019-11-12 19:09:13 수정 : 2019-11-12 22: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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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안처리 접점 못찾고 대치 계속 / 문희상 “12월 3일 이후 상정·처리” / 민주당 “한국당도 대안 내놓아야” / 나경원 “불법의 연결고리 끊을 것” / ‘패트 충돌’ 羅, 이르면 13일 檢 출석 / 민생법안 처리 19일 본회의 합의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오는 12월3일 부의 후 이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공언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법안 처리 방향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팽팽히 맞서고 있다.

 

문 의장은 12일 국회의장실에서 가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정례 회동에서 정치개혁·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12월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는 날짜와 합의한 법안이 상정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합의가 최선”이라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 국회가 아무 일도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부의 이후엔 빠른 시일 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번째)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정례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남정탁 기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은 오는 12월3일 각각 본회의에 부의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한국당은 법안 처리 시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는 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합의안 도출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연합뉴스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합의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지 못하면 국회는 다시 대치 국면에 빠질 수 있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국당도 이제 대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대안신당 포함)과 패스트트랙 공조를 복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안 외에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60석’으로 하는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 안도 검토 대상이다. 지역구 의석을 크게 줄이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의석수 감소폭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선거법 개정안 의결정족수(현 296명 중 149명)를 확보하고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통과까지 노리겠다는 복안이다. 이 외에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200대 100’, ‘250대 50’으로 하는 안도 거론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3당 교섭단체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뉴시스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재선 의원들은 이날 오전 자체 모임을 갖고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시 의원직 총사퇴하자’는 입장을 당론으로 할 것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같은 당 나 원내대표는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한다는 차원에서도 불법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을 반드시 하겠다. 그 일환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는 검토해야 된다”고 말했다. 향후 대여 협상 과정에서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활용해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13일이나 14일 서울남부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문 의장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19일 본회의에서 시행령을 통한 정부의 ‘행정입법’을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비쟁점법안 120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빅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쳐 조속히 통과시킨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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