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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추가기소한 검찰, 79페이지 공소장에 14개 혐의 적용

입력 : 2019-11-11 23:00:00 수정 : 2019-11-11 2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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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사모펀드 주식 거래 관련 혐의를 새롭게 적용하고 딸 등을 공모 관계로 적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구속만료일인 이날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1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이날 법원에 접수된 공소장은 별지를 포함해 79페이지, 별지를 제외하면 32페이지다. 앞서 기소된 사문서위조 혐의를 더하면 정 교수가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려야 할 혐의는 15개에 이른다.

 

검찰은 딸 조모(28)씨와 관련한 입시비리 의혹에 조씨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정 교수는 입시비리와 관련해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가족의 실제 출자금 14억원을 99억4000만원으로 부풀려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 △사모펀드 투자사인 2차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의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하고 동생 집에 숨겨둔 혐의 △동생 명의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795만원가량을 챙긴 혐의가 포함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1∼11월 WFM 주식 14만4000여주를 차명 매입한 것으로 봤는데, 이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과 백지신탁 의무를 피하려고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한 혐의를 추가했다. 

 

지난 8월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코링크PE에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내역을 알 수 없다’는 내용의 운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하게 한 혐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37)씨에게 동양대 연구실 PC를 통째로 빼돌리고 서울 방배동 자택 PC 2대의 하드디스크를 숨기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정 교수의 추가 혐의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인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병합될 전망이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사진=세계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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