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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 개혁안 이행 점검 당정협의 추진

입력 : 2019-10-09 23:00:00 수정 : 2019-10-09 23: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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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직접수사 더 과감히 축소 / 공수처법 10월 말 상정 당력 집중 / “김경록 야간조사는 부적절” 압박 / 檢 “변호인 동의 얻어 진행” 반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과 광주고등법원 등 10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8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렸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9일 법무부가 마련한 검찰개혁안의 이행 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당정 협의를 추진키로 했다. 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남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 기각을 고리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부각하는 등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개최한 후 “특수부를 좀 더 과감하게 축소 내지 폐지하고, 장기적으로는 검찰 직접 수사의 영역도 총량적으로 더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해 “10월 말이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고 봤고, 그 시점에 꼭 상정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으고 다른 당과도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과 관련, “여야 간 합의가 안 되면 법 정신에 따라 이달 말이라도 상정이 가능하다”며 “그 전에 (여야 간) 합의 노력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법안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의 별도 체계·자구심사(90일) 없이 이달 27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수 있다는 의미다. 여야는 체계·자구심사를 따로 진행해야 하는지를 놓고 맞서고 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자산 관리인인)김경록 PB에 대한 긴급 조사를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조사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매우 부적절한 조사가 아닌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김 PB의 변호인 동의 하에 조사가 이뤄졌다. 증거인멸 피의자를 수사 일정에 따라 소환 조사하는데 이를 보복성 조사라고 비판하는 것은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최형창·정필재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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